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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물가상승도 힘든데 겨울이 다가와 난방비 걱정도 많으실 겁니다.
이번 겨울의 난방비를 절약하기 위해 정부에서 최대 59만 원까지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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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층의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등의 난방비 지원을 위한 제도입니다.
2023년 12월 29일까지만 신청가능하기 때문에 서둘러 신청하여 난방비를 절약하십시오.
시작하기 앞서 아래에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가능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으로는 방문신청, 직권신청, 온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1.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 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2.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가능(거동불편한 경우)
3.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로그인 후 에너지 바우처 선택)
또는 아래를 통해 온라인 신청창으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2.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 및 사용기한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은 2023년 12월 29일까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단 주의 사항으로는 전입신고 시 꼭 재신청을 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사용 가능 기간 |
2023년 5월 31일 ~ 2024년 4월 30일 |
3.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금액 산정 기준은 1인, 2인, 3인, 4인 4가지 기준으로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겨울 | 248,200원 | 335,400원 | 455,900원 | 597,500원 |
*월별 지원 금액이 아닌 2023년 총 지원 금액임
오늘은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늦지 않게 신청하시어 올해 난방비를 많이 절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에너지 바우처 신청 시 중위소득의 신청요건이 있습니다.
밑에 있는 글을 확인하시어 본인의 중위소득을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2024년 중위소득 확인방법
중위소득이란 가구단위의 소득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국민가구소득 중 딱 중간에 위치한 소득을 뜻합니다.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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