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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하기

난지금후회한다 2023. 12. 19. 13:09

해외여행을 준비하기 앞서 본인의 여권 유효기간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재발급 시 접수 및 수령을 위해 총 2번의 방문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1회만 방문하면 돼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하기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하기

 

 

본인이 방문하기 원하는 여권 사무대행기관에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여권 발급 및 재발급에 대한 정보는 외교부 여권안내에 있습니다.

하지만 재발급 신청의 경우 정부 24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합니다.

서둘러 확인하실 분은 아래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하기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대상자

 

 

●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가능 대상자

-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

 

●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불가능 대상자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 관용, 긴급여권 신청자

- 로마자성명 변경이 필요한자(혼인관계 변동으로 배우자 성의 변동이 발생한자 포함)

-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자(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 후 여권발급이력 존재 시 신청가능)

- 행정 제재자, 상습분실자

- 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분실신고 이력 1회 이상자로 직전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자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방법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어려워합니다.

밑에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순서를 다 읽어보시고 아래에 있는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바로가기"로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하기

 

 

 

1.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하기 클릭 후 회원 또는 비회원 신청하기로 들어갑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하기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하기

 

 

2, 인증절차 진행합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하기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하기

 

 

3. 기록된 신청자정보를 확인하시고 유효여권 정보조회 후 민원신청하기를 확인하십시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하기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하기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하기

 

4. 이용약관 모두 동의하시고 개인정보를 추가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하기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하기

 

5. 개인 정보 작성 후 신청하기 클릭 시 제출방법에 파일 첨부(여권사진)를 해주시면 끝납니다.

    그 후 결제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하기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하기

 

여권 사진 파일은 500kb, jpg, jpeg 규격이어야 합니다.

재발급 시에도 여권 사진 규정을 지키셔야 됩니다.

규격에 부합하지 않으면 여권 접수가 반려 또는 교부 거부가 될 수 있습니다.

 

여권 사진 규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하기

 

 

모든 과정이 끝나게 되면 외교통상부에서 진행상황에 대한 알림 카톡이 오게 됩니다.

며칠 지나고 "발급신청 완료 안내" 카카오톡이 오게 되면 수령기관에서 수령하시면 됩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유의사항

● 여권 발급을 신청한 날부터 수령까지 처리기간은 근무일 기준 8일(국내 기준)입니다.

단,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야간에도 접수가 가능하여 당일 심사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기존 여권발급일보다 하루정도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신청 관련 진행상황은 진행사항 문자 알림 동의 시 문자로 안내합니다.

또는 [정부 24] MyGov - 서비스 신청내역 또는 [정부 24] 여권 발급상태 조회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여권을 발급 시 기존여권을 반드시 반납해야 합니다.

(새로운 여권이 발급되어 수령 시 반납). 새로운 여권이 발급되면 여권번호는 바뀝니다.

 

  병역의무자 관련 온라인 신청 유의사항

- 여권 재발급 신청 시 병역 미필자의 경우 5년 유효기간 여권 발급만 가능합니다.

- 추가서류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는 대행기관으로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예) 대체복무자- 6개월 미만 소집해제예정일이 기재된 복무확인서 제출 후 ,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 원하는 경우

(예) 병역미필자 - 37세 말까지 받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수령기관 변경 불가